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존엄사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 찬성 입론



 지난 달 30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는 것 즉,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 관리 등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여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존엄사를 이야기 할 때, 안락사와 연관지여 이야기 합니다. 안락사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며,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의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존엄사와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존엄사는 환자를 사망과정에 진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 중단하고 통증관리 등의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 입니다. 반면 안락사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자연적인 사망과정이 아닌 인위적인 사망과정에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안락사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 단순 치료 행위의 중단으로 인한 안락사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둘째, 존엄사의 선택은 환자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존엄사를 선택하기 위한 주체는 환자 본인입니다. 인기 드라마였던 ‘외과의사 봉달희’ 12회에는 DNR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DNR이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DNR의 등장 배경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더라도 일순간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환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자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는 DNR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환자가 DNR을 요청하더라도 가족이 거부했을 경우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DNR을 요청하고 가족이 동의했을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도 DNR과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존엄사를 인정했을 경우 환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보장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경우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존엄사는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 진입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명 치료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신이 소생될 가능성도 없는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존엄사를 선택하여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매매와 윤리적 문제로 존엄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존엄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매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존엄사가 필요한 환자는 대게 말기 암환자이거나 노인병 환자 입니다. 장기매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심장, 간, 신장등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말기 암환자이거나 노인병 환자기이기 때문에 심장과 간등의 장기는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뇌사판정의 경우로 추정해볼 때, 존엄사 인정으로 인하여 장기매매의 사회적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존엄사로 인해 장기매매의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미 뇌사자로 인한 장기매매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뇌사자의 장기매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뇌사자의 장기 기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매매는 건장한 사람의 조직 기증, 혹은 국외로 나가서 장기이식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기매매의 문제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존엄사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존엄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존엄사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존엄사는 사망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연명치료만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치료는 지속합니다. 심리치료, 종교적 상담 등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통제 등의 처방을 하고,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게 치료하며, 영양 보충을 위해 수약 투여를 하는 등 환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는 지속합니다.
 오히려 존엄사를 인정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치료를 지속함으로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기계와 의사에게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존엄사를 인정하였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분명히 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을 부정하여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를 인간이 아닌 실험용 쥐쯤으로 여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더 합당한 제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사의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죽는것도 생명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것 입니다.


in the end, it’s not the years in your life that count.  It’s the life in your years.
“결국 중요한 것은, 살아온 날이 아니라 살아온 날 속의 삶이다.”
-Abraham Lincoln(1809.2.12 ~ 1865.4.15) 정치인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기계나 약물에 의지하며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는 것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며 아름답게 죽는 것. 진정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면 존엄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cfile22.uf.134496154A017361604F01.hwpcfile21.uf.204454154A01734426CAAE.hwpcfile25.uf.1743EB154A017344AC2A2A.hwpcfile24.uf.154478154A0173454F31C8.hwpcfile3.uf.1243FD154A01734D48EB09.hwpcfile4.uf.154420154A01735B4EEEAC.hwp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